2023.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자격요건 및 평가절차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접수 · 문의처

이 · 동종업종간 소공인 및 소상인을 연계하여 스마트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3년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20개 이상(필수)과 소상인을 연계하여 공용 솔루션 등 협엽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설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 지원규모

    소공인 3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5백만원)·운영기관에서는 30백만원 한도 내 간접비 일부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4.01월

  • 지원방식

    (운영기관) 30백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100%) (소공인) 소공인 별 사업비 6,430만원 매칭지원 [국비 4,500만원(70%) 이내, 자부담 1,930만원(30%) 이상]

  • 사업신청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고 한다)이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 (P.6)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협약체결

    (운영기관) 공단↔운영기관↔공급업체 간 3자 협약 진행 (소 공 인) 소공인↔공단↔운영기관↔공급업체간 4자 협약 진행

  • 지원내용

    (운영기관)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간접비 지원 ·간접비는 소모품비,회의비(업무추진), 지급수수료, 장소임차비, 홍보비로만 활용가능 (소 공 인) (장비·재료비)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지원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클러스터 참여 소상공인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개인소공인 용도 사용불가)

  •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자부담
    정비 및 재료비 스마트장비 임차비 및 스마트 부품 등 재료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4,500 이내 1,930 이상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개별 소공인 지원) 클러스터 유형 합계 4,500 이내 1,930 이상
    운영비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3,000 이내 (국비 100%)
    (운영기관 지원) 간접비 지원 합계 3,000 이내 (국비 100%)

    · 장비 및 재료비는 개별소공인 사업장에 맞는 스마트장비 임차 및 재료비로 활용 · 위탁개발비는 클러스터 내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개인 용도로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은 지원불가 · 지원 예산 중 소공인별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부담분은 운영기관에서 결정

자격요건

  • 자격요건

    (운영기관) 지역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 동종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래의 기관 🞼운영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되 클러스터에는 소공인 20개사 이상 필수 참여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운영기관 및 소공인) 신청마감일(23.07.13) 기준 아래 지원 제외 미해당 사업자

  • 지원제외

    구분 내용
    휴 ‧ 폐업, 부도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 ‧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함(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급업체) 스마트장비를 임대 ‧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임대업 필수 명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 평가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신청방법

유의사항

  • 필수확인

    ·신청‧접수는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 신청서류(해당 공고문 P.6 참고)를 누락 없이 모두 첨부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세금 체납 여부 등 온라인 자격 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음
    ·(선정소공인) 협약이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불가(협약취소) ·(운영기관, 선정소공인) 사업수행 중 소공인과 공급업체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취소 사유가 되기에, 정확한 과업의 범위를 상호협의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은 불가(제출서류 관련 별도 보완연락 하지 않음)하며, 필수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운영기관) 현장평가 일정은 서류평가 합격한 기관에게 개별통보하며, 서류상 개인정보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소공인)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현장 평가 대상 운영기관이 구성한 클러스터 內 소공인은 향후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요청서류 안내 예정(서류검증 과정 중 탈락 소공인 발생할 수 있음)

접수
문의처

  • 신청접수

    구분 담당자 문의
    신청‧접수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7909,7919
    전문기관 한국표준협회 02-6240-4864,4871,4877
    스마트컨설팅협회 1644-9011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해 주세요